근로장려금은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또는 종교인 가구에게 지원되는 제도로, 일하는 사람들의 소득을 보조하고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4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방법, 자격 요건, 신청 기간, 지급 시기 등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상반기 신청하시면 하반기도 자동 신청되니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세요! 기한 후 지급 신청시 지원금이 차감됩니다.
※ 상반기 신청을 해야 하반기도 받으실 수 있으니 꼭 신청하셔서 지원금 놓치지 마세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이란?
근로장려금은 5월 정기신청이 있고 반기 신청은 1년에 두 번,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층 가구는 정기 신청 외에도 반기마다 소득을 기준으로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기 신청의 목적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보다 빠르게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함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아래의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PC 또는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 가능.
- 자동응답전화(ARS 1544-9944): 음성 안내를 따라 간편하게 신청 가능.
- 세무서 방문: 가까운 세무서에서 직접 방문하여 신청 가능.
또한,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에 포함된 QR 코드를 스캔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아래에서 빠르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아래에서 모의로 빠르게 계산해보실 수 있습니다.
1. 소득 요건
2023년 귀속 소득이 있는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중 가구 유형에 따라 일정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단독 가구: 연간 총소득이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연간 총소득이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연간 총소득이 3,800만 원 미만
2. 재산 요건
2023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되지 않으니 이 점 유의하세요.
3. 기타 요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장려금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2023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자 (단, 대한민국 국적자와 결혼한 외국인 또는 대한민국 국적 자녀를 둔 외국인은 예외)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인 자
- 2023년 중 변호사, 변리사, 의사 등 전문직 사업을 영위한 자
2024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기간 및 지급 시기
상반기 소득분
- 신청 기간: 2024년 9월 1일 ~ 9월 19일
- 지급 시기: 2024년 12월 중 지급
하반기 소득분
- 신청 기간: 2024년 3월 1일 ~ 3월 15일
- 지급 시기: 2024년 6월 중 추가 지급 또는 환수
반기 신청을 통해 상반기 소득에 대해 근로장려금을 미리 받을 수 있으며, 이후 하반기 소득과 합산하여 최종 정산됩니다. 만약 연간 장려금 산정액이 이미 지급된 상반기분보다 많다면 차액이 추가 지급되며, 반대로 적다면 차액이 환수됩니다.
마무리
2024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저소득 근로자들에게 중요한 지원 제도입니다. 반기 신청 제도를 잘 활용하면, 보다 빠르게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이나 신청 관련 정보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